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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0인 이상 집회에 집회금지 구역 전 지역으로 확대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19일부터 100이상 집회 금지 전 지역 확대 변경 계획
'역북3지구'에서 2주 동안 이어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도 영향 받을 듯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제한 지역을 용인시 전체로 확대하는 집회 제한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19일부터 적용될 변경 계획 내용에 따르면 집회 인원이 100인 이상이 모일 경우 용인시 전 지역에서 집회가금지한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2일 집회 제한 고시를 통해 용인시청을 비롯해 3개 구청 일원에 집회를 제한했다.

 

변경된 집회 제한 기준은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해제될 때 까지 적용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집회 제한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경계에 따른 조치라고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낮춰졌지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도시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환절기 기온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어 집회 제한 범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용인시의 조치에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로 골머리를 앓던 경찰도 한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인구 역북동에서 진행 중인 ‘역북3지구’ 현장에서 양 노총의 조합원들의 집회가 지난 5일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른 시간부터 이어오고 있으며,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집회를 진행, 인근 주민의 안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현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 노총의 집회로 인해 안전과 사고예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집회가 100인 이하로 제한한다면 소음 등의 불편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우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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