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문사기범이 복역중 저지른 사기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유승관 판사는 9일 땅에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57)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2001년 10월 복역중인 안양교도소로 면회온 임모(48)씨에게 "수원 권선구 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되는 분당의 아파트 한채를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아들 명의 은행 계좌로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피고인은 지난 96년 토지 관련 범행(공문서 위조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강도상해 혐의로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임씨와 만나 알게된 뒤 먼저 출감한 임씨를 상대로 이와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