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최규홍 판사는 9일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5) 피고인에 대해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하고도 그냥 달아났을 경우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나 사고를 당한 유모(6)군이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22일 화성시 남양동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나온 유군의 자전거와 부딪혔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