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9일 유치장에서 공식문서가 아닌 구두로 피의자에 대해 면회금지 조치를 내렸으면 규정을 어겼으므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장모(39)씨가 "40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가족 등의 면회를 금지당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수원지검과 지방경찰청측에 규정 준수와 자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담당 검사는 면회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부인하나 호송경찰관은 구두로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데다 관련기록에도 지난 1년간 검사나 당직실에서 면회금지 조치를 메모지나 구두 상으로 경찰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씨가 면회를 못한 것은 의사소통 상의 착오로 빚어진 만큼 고의성은 없지만 면회금지의 경우 공식문서를 통해 조치돼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므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