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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피격 사망 공무원, 도박에 빠져…현실도피 목적 월북"

해경, 22일 기자간담회 열고 거듭 주장
숨진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이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다.

 

해양경찰청은 22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실종자는 출동하기 전이나 뒤에, 또 출동해 근무를 하던 중에도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업지도원 A(47)씨가 최근 455일 동안 모두 591차례나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고,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과 급여 압류 등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의지한 채 북한해역에서 발견됐고, 당시 북한 측 민간선박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함께 월북 의사를 밝혔다며 구체적인 관련 내용도 덧붙였다.

 

해경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때 A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는 붉은색 계통이었다”며 “A씨의 침실에 구명조끼가 있었으나 붉은색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해당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A씨가 실종 전 실족을 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해경의 판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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