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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둘이서 '씽씽'…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안전 가볍게 여기면 안돼”…위험 도사리는 전동 킥보드 ‘우려’

 

# 지난 24일 인천에서 10대 남녀 고교생이 전동 킥보드를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부딪쳤다. 두 명 모두 크게 다쳤고, 중상을 입은 남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인 27일 오전 사망했다.

 

# 앞선 19일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굴착기와 추돌하며 숨졌다. 굴착기는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고, 킥보드는 인도와 인도 사이의 차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보급과 함께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충돌사고 소식이 연일 들려온다.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태반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오후 찾은 수원 팔달구 로데오거리. 곳곳에 공유 모빌리티서비스 업체 ‘지쿠터’, ‘씽씽’ 등이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들 대다수가 헬멧을 쓰지 않았고, 더러 2명이 하나의 킥보드를 같이 타는 상황도 쉽사리 목격됐다. 

 

빠른 속도의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다녔고, 여차 하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었다.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신호와 상관 없이 차도를 횡단하기도 했다.

 

◇ 안전수칙 권고에도 ‘부주의’…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율 증가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므로, 2종 소형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만 타야하며, 1인 탑승과 헬멧 착용이 필수 원칙이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헬멧 착용과 1인 탑승, 안전운행, 매너주차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권고에 불과하다.

 

실제 이를 인증하거나, 지키지 않더라도 제제할 별도의 조치는 없다. 심지어 최초 가입 후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 카드결제 수단만 등록해도 탑승 가능 알림이 뜨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업체의 미온적 관리와 이용자들의 부주의가 합쳐져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가 올해 9월까지 11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8년 43, 2019년 105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전동 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아 작은 충격에도 고꾸라져 넘어질 수 있어 이용자가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누구나…“헬멧 착용 문화 정착 필요”

 

이런 상황 속에 연말부터는 사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서다.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했다.

 

이에 앞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주행도 허용된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헬멧 없이 운행하다 실수로 넘어지라도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연구원은 “공유 서비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체에서 헬멧을 제공하지 않다보니, 헬멧을 착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지난 6월 경찰서별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만들었고, 지역에서 지도 안내와 계도,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12월 10일부터 법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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