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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후배 얼굴 가격 상습 폭행 10대에 실형

 쇠징이 박힌 신발로 후배 얼굴을 가격하는 등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장기 1년6개월에서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의 주차장 등지에서 후배 B(14)양 등 여학생 5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뱃재를 여학생 머리에 털거나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경찰 조사 뒤 고소한 피해자를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재차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등 부위에 쇠징이 박힌 신발로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 측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나이였고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절한 교화를 통해 다시 건전한 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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