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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간호사에 욕설하고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선고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방화가 시도에 그쳐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병원 관계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7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는 등 30분간 소란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음 날 오전 2시 20분께 같은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기름을 바닥에 붓고는 일회용 라이터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주변에 있던 간호사와 병원 경비원 등이 제지해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못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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