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불러올 소지를 안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내부고발자 보호 등 증거획득을 위한 다양한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검찰과 시민단체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대검찰청 산하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출범식을 갖고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 향후 회의에서 도입 여부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책조건부 증언취득 제도란 `피의자성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참고인의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로서 자백을 전제로 `피의자'의 형을 감경해주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과는 차이가 있다.
개선위원회는 부정부패나 조직폭력배 등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범죄 수사에 있어 이 방식이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적 여론, 면책 범위나 실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