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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가좌주공 재건축 급물살

임시총회서 시공사 한신공영 최종 결정 일단락

<속보>신·구 조합원간 시공사 선정을 놓고 골프접대와 각종 로비의혹으로 진통을 거듭해온 인천시 서구 가좌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의 시공사가 최종 결정돼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본보 6월23일자 12면 보도>
11일 가좌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0일 오후 연수구 연수동 상이군경 복지회관에서 조합원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시공사를 한신공영으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현대건설과 한신공영 시공사 선정 무효 및 계약해지 안건을 우선 상정, 1천630세대 중 비대위에 서면 접수된 결의서와 당일 총회장 입회 조합원 총 873명 가운데 찬성 690, 반대 92, 기권 89, 무효 2명으로 현대건설과 한신공영에 대한 시공사 해지를 결정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신공영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 현대건설 136, 한신공영 729, 기권 5, 무효 3명으로 한신공영이 결정됐다.
이날 총회가 진행되는 복지회관 앞에서는 신·구 조합원 70여명이 몰려와 이번 임시총회는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켓시위를 벌여 조합원간에 가벼운 마찰이 빚어졌다.
이번 총회는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가 지난 8일 현 재건축조합측이 비대위 장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장씨 등 671명의 명의로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등을 결정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비대위측은 "이번 총회는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는 15일 인천 지법의 판결은 남았지만 법원이 총회를 받아들일 경우 더 이상의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이모(47·여)씨는 "이번 총회로 모든 것이 일단락 돼 더 이상 주민들이 신·구 조합, 시공사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차후에도 공사가 지연돼 애꿎은 대다수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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