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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운전자 '혐의 인정'…동승자는 "기억 안나"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오늘 첫 재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동승자는 자신에게 적용된 위험운전 치사 및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34·여)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생각나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A씨의 음주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고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사죄를 적용하는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열렸다.

 

A씨는 올해 9월 9일 밤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전날 오후 “반드시 귀가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친구 말을 듣고 B씨가 있던 술자리에 합류했으며 사고 직전에도 “대리기사가 찾아오기 쉬운 장소까지 이동하자”는 B씨 말에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씨가 음주운전 방조 수준이 아니라 적극 부추긴 것으로 판단,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동승자까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B씨가 처음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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