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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與의원 "수술실 CCTV설치·의료인 면허관리 강화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이 병·의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과 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과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제도 도입법'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했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로 의식을 잃으면 집도 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하는 대리 수술, 성범죄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 등이 발생하자 국민들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라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령수술 사망 사고로 4년째 소송 중인 고 권대희 군의 모친 이나금 씨는 “CCTV가 있어 정상적인 수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은 오히려 소송으로 가길 원하더라”며 “의사는 사람이 죽어도 겁내지 않고 오로지 의료법만 겁낸다고 하더라. 유령수술과 동시수술 한 의사의 면허를 영구 취소시켜 제2의 권대희, 제2의 권대희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000년 이전에는 의사 면허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취소됐지만, 의료분업 과정에서 의료법이 개악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현실"이라며 "'불사조' 의료면허를 만든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 면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유령수술, 대리수술같은 불법적 의료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심지어 대부분의 의사면허가 원상회복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력범죄자의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것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은 물론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 CCTV 말고는 의료사고의 진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은 진실을 숨기기 쉽다. 의료기관의 14%가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환자의 요구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의사는 살인·강도·성폭행· 사체유기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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