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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한 용인 A 중학교…일부 학부모들 "예방조치 미흡" 불만

지난 10일 용인시 A 중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코로나19 확진
교실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학교 측 설명에 일부 학부모들 불만

 

용인시에 위치한 A 중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사전 예방 활동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시와 A 중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학교에서는 학생과 담임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등교 중단 조치와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 측의 코로나19 예방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유는 많은 학교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실과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A 중학교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부모 측이 제기한 급식실 내 칸막이 미설치 지적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과 A 중학교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실 칸막이 설치에 대해 지침이 내려왔지만 이는 권고사항이고 학교의 재량”이라며 “현재 용인시 지역 내 급식실이 있는 185개 학교 중 약 70% 이상이 칸막이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A 중학교 측도 급식실의 규모와 사전 방역 조치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거리두기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칸막이를 설치하는 대신 인원 분산을 위한 급식시간을 조정하고 좌석을 재배치해 마주보고 앉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칸막이 설치는 권고에서 그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근의 한 학교의 경우 급식실을 이용하지 않고 각자의 음식을 칸막이가 설치된 교실에서 해결하는 것을 모범사례로 들며 A 중학교 측의 향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학부모 B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칸막이 미설치가 코로나19 확산에 직접적인 이유는 아닐 수 있지만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확진자 발생 이후 대책 설명과 이행 보다 확진자 발생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관심을 갖는 학교 측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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