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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설움에 결국 거리로 나선 용인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들

80만원 월급, 고용 불안, 직장 내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 용인문화재단의 대책 촉구
해고행위 근절, 15시간 근로시간 인정 보장 및 상임단원으로 전환 필요성 제기

 

용인문화재단 소속 용인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들이 낮은 임금 수준과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 11일 용인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약 30여명은 용인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문화재단의 경영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고용안정과 차별 금지 등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8월 창단된 용인시립합창단은 비상임단원 총 76명을 선발했지만, 약 3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 비상임 단원은 56명으로 축소됐다.

 

이유는 비상임단원을 대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평정을 통해 해고된 단원이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기본급이 아닌 공연과 연습 수당으로 이뤄진 용인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들의 임금은 월 120만원 수준.

 

그나마 올해 1월 코로나19로 인해 수당은 80여만원으로 줄었고, 심지어 8월에는 매주 1회로 연습일 조정으로 월 수입은 50여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단원들에게 용인문화재단의 겸직금지 규정은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역시 비상임단원들에게는 먼 이야기다.

 

합창단의 비상임단원들은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로서의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고용 안정과 직장 내 비정규직 차별행위가 해결되지 않고 일부 직원에 대한 괴롭힘 등의 행위 등이 발생하자 비정규직 단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월 노조가 설립됐다.

 

노조 측은 우선 매년 이뤄지는 평정에 따른 해고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단 3분 동안 이뤄지는 평가에 의해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예술계에서는 이미 사라진 폐단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상임단원 전환, 수당제에서 주 15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임금체계 전환, 대표이사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 A씨는 “지난 8월 우리 월급을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 해놓고 지역 예술인을 위해 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높은 연봉의 용인문화재단의 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재단은 급하게 상임단원 전환을 발표했지만 창단 오디션과 4번의 평정에도 살아남은 단원들에게 신규채용에 응시하라는 것은 눈 밖에 난 단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행위”라며 “용인시의 생활임금조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상임단원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기존 비상임단원들의 계약기간이 올해까지인 것을 감안해 신규 채용일정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비상임단원의 불만 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과정에서 가점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비정규직 단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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