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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재차 구형

‘갑질폭행’·‘엽기행각’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1년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양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회사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2012~2013년 저지른 일인데, 한 언론을 통해 2018년 보도됐고 이후 조그만 사실까지 꼼꼼히 조사가 이뤄져 기소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공동상해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무겁지만, 강요나 폭행 혐의 등은 사소한 것들이고 닭을 잡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피고인이 징역 7년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반성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갑질의 대명사가 돼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 모두 내 불찰이다.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항소심 성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웨바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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