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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소음, 최고치 기준 넘으면 단속 대상

다음달 2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처음으로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심야 시간, 국가 행사 소음 기준 개선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성 등 높은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18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일 공포된 이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최고소음도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뜻한다.

 

이에 다음 달 2일 부터는 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시 경찰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시행 유예기간 동안 집회권 보장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고소음도 적용기준'을 마련했고 현장 시범 적용, 사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또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의 집회 소음 기준도 현재 60dB에서 55dB로 강화했다.

 

아울러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경우 종전 '그 밖의 지역'으로 적용되던 소음기준을 '주거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 세기 조절로 인한 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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