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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 법적 분쟁에서 1심 승소

용인시, 장례식장 위탁 운영사 (주)장율의 임원 배임·횡령으로 계약 해지 통보
수원지법, 계약 해지 무효 소송 제기한 주민협의체 법인에 원고 패소 판결 내려

 

용인시와 어비리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주)장율이 ‘평온의 숲’ 운영 계약 해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심에서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주)장율 측은 당초 ‘평온의 숲’ 설립 당시 장례식장 운영권은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황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은 (주)장율이 제기한 ‘계약해지통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장율은 임원진의 배임 및 횡령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용인시가 장례식장 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려는 조치를 취하자 임원들의 문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문제라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법원은 같은 날 (주)장율이 제기한 소송에 용인도시공사가 반소한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동면 어비리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인 (주)장율은 ‘평온의 숲’의 장례식장 운영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거나 항소를 진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주민협의체간 장례식장 운영문제 해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장율 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운영을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평온의 숲' 장례식장을 용인시도시공사나 다른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탁 운영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시와 도시공사, 주민협의체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이동면 어비리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소속된 업체가 아닌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하거나 용인도시공사가 직접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주)장율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중지해야 하지만 항소할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 특별한 행정절차를 집행하기는 어렵다”며 “계약에 대한 문제는 시가 최종 결정할 문제지만 도시공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평온의 숲’의 장례식장은 오는 2022년 1월까지 (주)장율이 운영토록 계약됐지만, 지난해 임직원 3명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확정돼 시는 지난해 10월 운영권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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