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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량 전 성남시장 파크뷰사건 항소 기각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14일 분당 파크뷰 설계 용역을 친지에게 주게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성남시장 김병량(67)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설계용역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대답한 이면에는 설계용역을 줄테니 사업승인 과정에서 봐달라는 사업시행자의 부탁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선시장은 누구보다 직무수행에서 청렴과 공정이 요구되나 피고인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에게 설계용역을 주도록 유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파크뷰 로비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200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5)씨에게 파크뷰 설계용역을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K건축사사무소에 주도록 해 건축사가 3억원의 이득을 보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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