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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적 대응 위해 전지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

28일 0시 기점으로 용인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제한
수능 앞둔 학생 안전과 인파 몰리는 연말 앞둔 선제적 조치

 

용인시가 지역 내 모든 구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27일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변경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이미 집회가 금지된 용인시청과 3개 구청 등 4곳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집회 금지 결정은 각종 행사와 집회가 연말에 집중된 것을 고려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집회를 제한하는 한편 시와 각 민간 단체들이 주관하는 행사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매년 참여했던 연말 행사 중 일부 행사에 대해 주최 측의 양해를 구하고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집회 인원 제한 결정에 대해 용인 동‧서부경찰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지역 내 크고 작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한 집회 관리 인력 투입을 최소화를 통해 경찰 내부의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를 다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인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능시험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행사 등을 앞두고 어렵게 결정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7월 22일 용인시청과 3개 구청의 출입구에 집회 전면 제한 고시를 한데 이어 지난 10월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의 집회를 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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