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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일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강화 등

 

수원시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제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세우고 선정한 수송·산업·발전·생활 분야별 배출감축 부문(16개), 건강보호·소통 부문(5개), 이행체계 부문(2개) 등 총 23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집중 단속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현장보호조치 점검 등이다.

 

이번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다만 경기도는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행 제한을 유예한다.

 

시는 지역 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 1만여 대 소유주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를 알리고 있다. 또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가 신속히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시내 진입 구간인 지지대고개, 당수동 입구, 원천동 입구, 오목천지하차도,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물이랑교사거리, 광교로삼거리 등 8곳에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또 건강취약 계층 이용 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위해 현장 점검과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현황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 내 대형 공사장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홍보영상을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 시청 후 퀴즈를 맞히면 추첨 상품을 증정하는 관련 이벤트도 마련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화·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해 11월 도입됐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지난해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등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올해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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