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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 감형

‘갑질폭행’·‘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선고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수강간 혐의 공소 기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양 회장은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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