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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제정' 청구 잇따라 지자체 비상

남양주시 조례제정 시에 청구, 결과 주목

아파트단지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하는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도내 일선 시,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양주시내 모아파트 입주민들이 놀이터와 가로등 등 아파트단지내 공공시설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시에 청구했다.
특히 과천시가 이미 지난해말 유사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남양주시도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아파트단지가 많은 다른 시.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해당 시.군에 따르면 남양주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는 지난 8일 주민 1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남양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서 주민들은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 도로와 가로등 등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입주민들이 부담한다"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시가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 관리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만들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집행부 발의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 조례에 따라 올해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관내 12개 공동주택단지내 놀이시설과 가로등 관리, 하수도 준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주민청구 조례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받은 뒤 9월7일 이전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 담당부서는 일단 재정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시의회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일부 관리비용 지원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히면서도 "이같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다른 많은 시.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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