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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공청회 찬반 엇갈려…"‘위험 외주화’ 극복" vs "기업존립 어려워"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이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우리사회에 큰 상처를 준 2011년 가습기 사건과 올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을 만드는 주체가 그 누구든, 그 위험에 책임을 지는 기본원칙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단순 과실이 아닌 예방관리가 안 된 기업의 범죄"라며 "다수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기업 그 자체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학 방통대 교수 역시 "현대 기업 구조상 기업 경영자의 관여 행위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경영자에 대해 직접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게 단순하고 강력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재해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또 실효성 면에서 산업재해 감소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 재해의) 본질적,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엄벌에 의존하는 것은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제재, 작업중지, 영업중지 등을 포함하면 결코 우리가 북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처벌이) 낮다고 얘기하기 힘들다"며 “현행 안전관련 법규가 불명확한 규정으로 수두룩한데 엄벌주의를 취하면 의도와 달리 애꿎은 중소기업으로 처벌이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해결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산업안전법 개정을 통해 재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지난달 27일과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한편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이은주 의원은 공청회장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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