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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0만 용인시, 시 승격 25년만에 '특례시' 지정

복지혜택 확대와 대규모 투자사업 자체 권한 확보 바탕으로 도시경쟁력 증가 기대
특례시 지정 효과로 도시브랜드 향상…경제자족도시 실현 한걸음 다가서

 

인구 110만의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만에 ‘특례시’로 지정됐다.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분권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용인시는 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특례시 지정에 따라 시는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한 맞춤형 계획 수립으로 경제와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브랜드 향상으로 경제자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중점 사업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향후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시 지정으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자율적 권한을 바탕으로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수급액도 함께 증가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확대된다.

 

장기간 동안 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다방면에서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지난 2018년부터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해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국회토론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했고,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특례시로 지정된 오늘 용인시민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질적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시민과 함께 한다면 힘들고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기대한 특례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정된 법안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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