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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회 결론 내지 못한 채 종료···15일 속개하기로

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오후 8시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6가지나 되는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판단 및 증인 채택 여부 등 본격 심의 전 절차 정리가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가운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이중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들은 대부분 채택했다.

 

검사 1인을 제외한 7명으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前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다.

징계위는 이들과 함께 심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위에 서게 될 증인은 모두 8명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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