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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790억 반환 골머리

주택업자 부담금 부과처분취소訴 승소

건설교통부의 애매한 지침에 따라 경기도가 그동안 주택건설업체에게 부과해 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부분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최근 주택건설업체들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담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결국 건교부가 부담금 환급방침을 통보하자 도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주택건설업자들이 도를 상대로 제기했거나 진행중인 소송은 모두 54건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교부와 도가 건설업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환급금이 무려 1천3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비(40%) 및 도비(60%)의 환급비율에 따라 건교부가 526억8천만원을, 도가 790억2천만원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도는 대광법 시행전인 지난 2001년 4월 이전의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사업 34건(507억원)과 아파트단지 진입로 등에 부과됐던 20건(810억원)에 대해 환급키로 잠정 결론, 반환 절차 및 방식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담금 환급은 도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했을 경우 주택건설업자의 반환 청구시에 가능하며, 이럴 경우 도는 업자에게 변제청구최고서 및 지급안내서를 송부하게 된다.
도는 또 입금액 세급완납 여부 등 서류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사업승인 부서 및 시행 사업자, 입주자에게 공문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청구 금액은 납부금과 대조 후 즉시 지급하되, 환급금에 택지개발비나 주택건설비가 포함돼 있을 경우 사업비 조정 및 분양가 인하, 광역철도나 교통시설 등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그러나 순수 민간사업 시행으로 신규 개설되는 도로(사도)의 경우 순수한 주택단지를 위한 진입도로로 판단, 반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교부가 최근 도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종결처리토록하라는 변경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면서 “주택건설업자들이 환급을 신청할 경우 건교부 및 일선 시·군과 협의해 가급적 신속하게 환급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용인시장이 성남시 모 주택조합과 건설회사를 상대로 상고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대광법 제11호 제4호 괄호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상고를 기각, 주택개발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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