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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반대 연가투쟁 `쟁의행위' 아니다

교원노조법 위반 전교조 교사 `기소유예' 취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연가투쟁을 교원노조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 등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쟁의를 벌일 경우 노조법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NEIS 도입에 반대, 연가투쟁을 벌여 교원노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3명의 교사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에 한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당시 근무지를 이탈한 후 집회장소인 동국대학교에 무단 침입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와 관련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조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당시 청구인들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벌인 만큼 청구인들의 행위는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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