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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발표…방문돌봄·방과후 강사 1인당 50만원 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지급…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감소와 실업 위기에 처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1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돌봄 업무와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업무 종사자들을 가리킨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필수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준비해 왔다.

 

노인요양과 아동돌봄 등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평균소득이 140만 원에 그쳐 급여 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방과후 강사들은 초·중·고 방과후교실이 중단 되면서 소득이 급감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총 460억 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내 관련 업무 종사 기간과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지급 요건을 확정하고,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택배·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는 심혈관계나 호흡기 질환 등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노동자들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도 확대된다.

 

특히 환경미화원에게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었던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내년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돼온 전속성(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 기준도 폐지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구성된 노·사·전문가 TF에서는 전속성 개편 및 플랫폼 종사자 적응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이밖에 콜센터나 물료센터 등 집단감염이 다발하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을 지원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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