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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중 음주사고 은폐 물의

인천시 서구 의회 2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의장실 점거·농성 중이던 전 시민단체 회원이 만취상태에서 구청 주차단속기를 무단통과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일부 구의원이 피해보상 해결을 조건으로 경찰을 돌려보내고 출동한 경찰도 구청 주차장이 음주단속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처리를 외면,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50분께 전 시민단체 회원으로 알려진 이모(49)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구청 주차장 매표소 차단기를 무단으로 통과하려다 근무중이던 청원경찰 홍모(50)씨에게 발견돼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홍씨를 자신의 차로 밀치며 통과를 시도, 홍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차 홍씨가 차에 매달려 제지하자 이씨는 “이XX, 차에 깔려 죽으라”고 소리치며 도주하려다 붙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또 3차례의 112신고에도 불구 수습된 지 20분만에 도착한 서곶지구대 순찰차는 사건경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벌이지 않고 양측이 합의하라며 현장을 떠났다.
이를 지켜본 윤모·김모 구의원과 서구공무원노조 사무국장 최모씨 등이 자신들이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경찰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 김모씨(47·서구 가좌동)는 “농성중이던 전 시민단체 회원이 구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이를 무마하려 한 일부 구의원들의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경찰 역시 아무리 음주 단속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상해사고가 발생됐는데도 사건처리를 안한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계자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이 지연된 것은 순찰차가 다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말하고 "사고장소가 주차장으로 음주 운전에 해당이 없고 구의원 등이 원만이 해결하겠다고 말해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코 봐주기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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