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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도 예산안 2조6627억 원 본회의 통과, 2020년 대장정 마무리

 

수원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2조6627억 원으로 수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원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등 45건의 안건을 의결해 2020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6일 조정한 대로 최종 의결됐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대로 1635억 원이 감액된 총 2조6626억 원이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돼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위는 오는 2021년부터 11개월 간 운영된다.

 

영통구 소각장과 관련해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 1동)의 시정질의도 이어졌다. 채 의원은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수원시의 소통 없는 대보수 결정을 질타하며 영통구 소각장 인근에 사는 수원시민의 건강권 등에 대한 요구를 했다.

 

그러나 시정질의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추가 질의 20분 등 총 40분의 시간이 부여되지만 이를 훌쩍 넘긴 52분의 시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염 시장은 “부여된 시간 외에 추가 시간을 사용한 것은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는 것이며, 수원시의 답변을 이해하려는 의지도 없다”비판 하면서도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고, 굴뚝의 연기색, 유해성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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