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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괄질의·답변과 일문일답 병행키로

오는 9월 195회 임시회 도정질의부터 적용 전망

오는 9월 임시회부터 경기도의회의 도정 질의·답변 방식이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현행방식과 토론형태인 일문일답식으로 병행될 전망이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지난 15일 수정·통과시키고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이 도의회를 통과될 경우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의원의 대집행부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제90조 2항을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수정안은 또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데 이어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도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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