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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법관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설민수 판사(34.사시35회)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짧은 소견'이라는 글에서 "국방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한국 헌법의 구조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의 판단사항이라기보다 국회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판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까지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며 "법률에 의해 별도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헌법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입법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위헌성 판단 여부는 군의 인력계획, 발생하게 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치형량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제 도입이나 현역병의 처우개선 또한 사법부의 위헌 판단만이 아닌 새로운 입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설 판사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 남부지원 이정렬 판사를 "남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보이고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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