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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곳곳에서 눈에 띄는 '이쯤이야' 안전 불감증

 

 '누적 확진환자 2381명, 격리중 745명, 10만명당 발생률 80.54명' (인천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안전 불감증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

 

인천지역에선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호회나 송년회, 직장 회식 등에서 5인 이상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이처럼 방역의 고삐가 조여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 '코로나 불감증'이 심심찮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까지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총 126명을 적발했다. 지난 3월 5명에서 8월부터 두 자릿수 이상 나오고 있다. 이들 중 87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격리장소에서 심한 이탈과 고의성 등이 인정된 경우다. 위반건 수는 총 131건으로, 수칙위반자 중 극소수가 '재범'인 셈이다.

 

최근 자가격리 장소인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지하철역과 중학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벌금 7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꼼수 집회'도 여전하다. 인천지역에선 지난 9월부터 '10인 이상' 집회금지가 시행됐다. 그러자 커트라인에 딱 맞게 '9명'으로 참석인원을 속이는 식으로 모임을 연다. 실제로는 수 십 명 규모다.

 

집회를 쪼개기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인 지난 14~15일 이틀간 건설 노조가 지부 이름(주최 측)만 다르게 신고하고 연수구 송도동 대방디엠시티 인근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방역당국 몰래 불을 킨 업체들도 적발됐다.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노래방들이 대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현재까지 총 5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출입명부관리 미흡 등 이유로 현장지도가 이뤄진 업소는 22곳이다.

 

옆집 가게가 서로를 감시하기 때문에 '몰래 영업'이 쉽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남이 돈 벌면 배아픈' 심보로 이뤄지는 과잉신고. 실제로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 나가 보면 가게 직원들이 마감 후 식사를 하거나, 취객을 상대하느라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가 적지 않다. 유동인구가 없으니, 슬쩍 연장영업을 해도 실효성도 적은 게 현실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효과가 의문시된다. 불가피한 경영활동이라며 법망을 피해간다던가, 테이블을 나눠서 앉는 식으로 다양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숯불갈빗집은 '24일 7명 단체예약이 가능하냐'는 요청에 흔쾌히 허락했다. 서구 시천동의 한 오리고깃집도 같은날 '10명 예약'이 가능했다. 반대로 문의한 업소 4곳 중 2곳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예약이 어렵다고 했다.

 

남동구에서 추어탕 가게를 하는 A씨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매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5명 이상 단체 손님이 오면 막상 내보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달 들어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1만4305건으로 지난달 5180건에 비해 64% 가까이 급증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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