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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새해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변경

무인감시카메라와 주민신고제 모두 10분 초과로 단일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1분 초과 기준 유지

 

내년부터 용인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변경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무인감시카메라와 주민이 신고하는 불법 주‧정차 기준 시간을 10분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무인감시카메라의 경우 7분, 주민 신고의 경우 5분이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이나 카페 방문포장 시 대기시간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1분이 초과될 경우 단속한다는 기준은 유지한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 가능 지역은 모든 구간에서 중점단속 구역인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한정한다.

 

다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기준을 단일화했다”며 “신고 가능지역 조정을 통해 교통 흐름과 무관한 보복성 신고와 주민간 갈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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