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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박지선 유서 공개한 조선일보 '경고'

신문윤리위, '독자들 병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오해 소지'
조선일보·스포츠조선 경고

 

희극인 박지선 씨 모녀 사망 소식을 전하며 구체적인 사유와 유서를 공개한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948차 회의에서 조선일보의 '박지선, 엄마와 함께 숨져…'(11월3일자 12면) 기사와 제목, 스포츠조선의 '…훌쩍 떠나버린 고 박지선…'(11월5일자 1면) 기사와 제목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문윤리위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 경고 등으로 나뉘며 법률적 효력은 없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와 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4항 '자살보도의 신중'과 제10조 1항 '표제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3일 조선일보는 박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박 씨 병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박 씨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또 박 씨의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며 그가 '햇빛 알레르기' 증상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도 박 씨가 학창 시절 여드름 시술 부작용으로 휴학했으며 이후에도 피부 문제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지선과 그의 어머니는 5일 하늘의 별이 된다. 나란히 걸을 수밖에 없었던 영면의 길은 꼭 꽃길이 되길 기도한다'고 보도했는데, 신문윤리위는 "어머니의 사연과 '하늘의 별', '꽃길' 등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극단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감성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박 씨가 햇빛 알레르기로 고통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서에는 고인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고, 극단적 선택 당시 절박한 심정이 담겼을 가능성이 커 자살의 불가피성이 강조될 수 있다"며,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보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마포경찰서도 유족 뜻에 따라 유서 내용을 언론에 밝히지 않기로 했고, 대다수 언론은 '유서 공개 불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전송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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