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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유 재산관리에 기업방식 도입

50인 이상 공장 건립, 계약기간 50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종업원 50인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본사나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임대기간도 종전 최장 2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보유 공유재산 관리에 기업방식을 도입,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고 이달중 가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중인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자체 보유 토지에 공장 등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50인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또 임대기간도 최장 50년으로 연장,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시설도 지금까지 정부출연 기관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민간연구소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노력으로 시설이용이 활성화돼 수입이 늘어나면 수탁자는 일정한 계약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수탁자 수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성과보상시스템도 도입된다.
중고컴퓨터 등 공유물품은 무상양여할 수 있게 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한쪽 가격이 다른 쪽의 4분의 3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 공유재산간 교환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를 지정해 수의매각하는 제도를 폐지,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고 매입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에서 설치비를 보조하는 공공시설의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전승인 제도를 없애고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행자부 특별재물조사를 폐지하며 행정?보존재산 사용중 시설에 물적 피해를 입혔을 때 가산금을 물리던 것도 없애기로 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은 143조원이나 되나 임대료 수입은 전체 임대가능재산 대비 1% 수준인 연 1천645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해 새 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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