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링’을 하자며 동급생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학교 폭력 가해 고등학생들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구속 기소된 A(17)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한 중상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 사건을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7일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A군 등 2명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특가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고 있는 공범 1명도 기소돼 같이 재판을 받는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B(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츄관 중인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몰래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이날 현재 누리꾼 35만4000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한 달여 간 의식 불명 상태였던 B군은 최근 손가락을 이용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하지만 좌뇌 손상으로 오른쪽 팔·다리는 전혀 쓸 수 없고 말하거나 먹지도 못하는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