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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해명됐지만 사과드려야”

김 후보자, 7일 출근길서 위장전입 의혹 질문에 ‘사과’ 뜻 밝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 과정 의혹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7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어느 정도 해명은 됐지만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위장전입 의혹 관련 입장을 밝혔다.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앞서 5일 국민의 힘은 김 후보자가 1997년과 200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근이나 유학 때문이지,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은 한발 물러서 청문회 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지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했고, 이 회사는 같은 해 8월 현재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이에 대해 주식을 배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근거 기록이 없고, 다른 회사와 합병될 것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며 주식 취득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해당 회사에서 권유를 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배정도 회사에서 한 것이라 그때는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 추천위원들이 지난 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대해 ‘후보 최종 2인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후보자 추천과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오후 3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야당 측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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