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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유죄 선고…조국 "靑 민정수석실, 민간인 사찰 한 적 없음이 재확인 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음이 재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이 사건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의 5개 혐의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며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이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했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의 행보를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김 전 수사관이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외에도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연이어 폭로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4월 그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여러 내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비위 첩보 ▲공항철도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문건 등 총 5가지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재수 감찰무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으로 인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11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현재는 가족 비리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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