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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편의 봐주고 금품 챙긴 전·현직 공무원 2명 검찰에 넘겨

인터넷망 분리 사업 공모 관련…전산업체 관계자 5명도 입건

공공기관 인터넷망 분리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부 산하 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 직원 A(47)씨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B(54)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C(50)씨 등 전산업체 4곳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 관계자들과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항공권과 수백만원 상당의 여행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 업체의 기술 평가서를 유리하게 써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전산 업체는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공모에서 수억원대의 망 분리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망 분리는 사이버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사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공여에 연루된 업체들은 모두 망 분리 사업 등 공모 사업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난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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