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102/art_16103476686856_55d3d7.jpg)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접수 첫날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의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4억 원보다 낮으면서 20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영세 업주에겐 100만 원을 준다.
그러나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다'는 등 지원 자격 등을 두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에서 3년째 속눈썹연장 일인샵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미용업이 집합제한에 포함돼 있어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B씨도 "2차 때는 바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1차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식당 업주 C씨도 "집한제한이랑 금지업종이 급한건데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서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부터 지원되는 집함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역자치단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2월1일부터 지자체로부터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 한 소상공인은 "1시간30분 만에 통화가 겨우 됐다"며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데 대상자가 아닌지 이유를 물었더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속적인 문의를 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북부센터 관계자는 "현재 2020년 11월20일 이전에 개업하고 2차 새희망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 대상을 확정했고, 이후 2~3월에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이후 3시간 만에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31만8000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