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이용 성매매 (PG). [ 사진 = 연합뉴스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102/art_16104119274675_38c6d9.jpg)
돈을 주겠다고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면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10차례 만나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500만 원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B씨에게 잔고가 79억 원인 금융거래 내역서와 22억여 원이 적힌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했으나, 모두 허위로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필요하면 집과 차량도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8차례 만났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B씨와 8차례 만남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이미 같은 수법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수법이 교묘하면서도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