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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성착취물 '알페스' 처벌 국민청원 20만 돌파

청원 3일만에 20만명 동의…정치권에서도 처벌 목소리 나와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이 청원은 오전 10시 기준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알페스'는 지난 9일 한 래퍼가 자신의 SNS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변태적 성관계를 하는 소설과 그림을 판매하고, 집단적으로 은폐하며 옹호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 인물을 소재로 다룬 소설로 국내에는 1990년대 말부터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남자 아이돌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 시켜 동성애나 성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성적 노리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음지에서 활동하던 '알페스'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이 등장하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청원인은 글을 올리며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 시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들을 사용해 수많은 남자 연예인들을 성적 대상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페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계속 아이돌을 소비해줘서 아이돌 시장이 유지되는 것이라 소속사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할 것'과 같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누구라도 성범죄 문화에 있어서는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부디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한시라도 빨리 '알페스'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에서도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충격적이고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면서 "남자 아이돌 성착취물이 놀이문화라 여겨진다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 의원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조항을 손질해 '알페스 처벌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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