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역 부두에서 근로자 2명이 바다에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6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주로 (공사) 수주 등 대외 업무를 맡았고 부서장들이 현장 관리업무를 했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고 사고 전 비계 설치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 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며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사고는 2018년 영흥화력발전소 하역 부두의 접안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작업대(비계)를 설치하던 근로자 6명 중 3명이 15m 아래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사망자 2명 외 나머지 40대 근로자 한 명은 다행히 해경에 구조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