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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립고 내부고발자 교사 파면 논란

학내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립고교 법인이 내부고발자인 교사를 성추행 등의 이유로 파면해 전교조 경기지부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주장하는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안산 D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학원은 관선이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5일자로 김모(37)교사를 파면했다.
김 교사는 지난해 9월 D고의 비리 내용을 국회에 고발했으며, D고 이사장 이모(43)씨는 지난 6일 교사채용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국가지원금 26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를 선고받았다.
H학원은 징계의결서에서 "김교사가 여교사와 여학생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교장 명령에 불복종하고 근무시간에 기자회견장에 간데다 중국수학 여행 중 이탈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 "교장에게 반발, 반말이나 삿대질을 한 적이 없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기자회견장에 갔으며, 중국수학여행 이탈은 학생 2명과 물가실사를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사는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교사는 지난 2월 여교사 성추행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내비리를 고발한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성추행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D고의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이 파견한 관선이사들이 오히려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민주적 관선이사를 다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따른 징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다"며 "만약 징계에 불복한다면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청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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