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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압수수색 21일까지 계속···'표적수사' 비판 목소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표적수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곳이기도 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장소만 최소 6∼7곳에 달한다.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오후 8시쯤 상황을 종료하고, 내일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와 비교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한 윤석열이 그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지검이 안양지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지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는가 하면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가 다른 사건과 비교될 정도로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윤석열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 피고발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여러 사건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일을 담당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그 어느 사건에서도 볼 수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얼마든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 무리하게 언론전을 펼쳐 당시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을 범죄혐의자로 몰아 짜맞추기식, 여론몰이식 수사를 강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인 수사에 몰입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14번째 고발이다. 이들이 주장한 윤 총장의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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