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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코로나19 확진, 방역 사각지대 해소 어쩌나

 

관리 주체가 모호한 미인가 교육시설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방역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제348회 정례회에서 김종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미인가 시설은 현재 141개로, 95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자체는 해당 학교들이 정부의 인가가 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확한 숫자 파악은 불가능 하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미인가 교육시설의 관리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전 IM선교회 미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 125명의 코로나19 무더기 확진이 발생했다. 이후 전국으로 확진자가 퍼지며 용인시 수지구 ‘요셉TCS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인근 교회로까지 번져 용인시 교회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산했다.

 

안성에서도 미인가 교육시설인 ‘안성열방선교본부 TCS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학생 96명과 교직원 20명 등 116명을 전수 검사해 학생 1명과 교사 1명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이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듯 긴급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주일 간 미인가 교육시설에서만 3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 방역수칙 마련에 나섰다.

 

 

미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은 기숙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와 외출금지,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어 통학형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 수칙에 따라 소모임과 교습 등 대면활동을 금지하고, 좌석 수 역시 수도권 10%, 비수도권 20%를 적용한다.

 

교육청은 코로나19가 경기도로 퍼진 이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미인가 교육시설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비영리 법인이나 종교 법인이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미인가 교육시설은)지자체에서 관리한다. 해당 시설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 법률에 따라 여가부와 지자체가 담당한다"며 ”최근 교육부에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규칙이 내려와 지자체와 협조해 미인가 교육시설 현황을 파악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교육청에서 담당한다. 지자체에서 관리했다는 말은 아마 본인들 편리하게 말한 것일 것”이라며 “시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관들에 한해서는 알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교육청이 담당한다”고 교육청과 상반된 답변을 전했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교육시설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미인가 교육시설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방역 관리망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방역에만 의존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한편, 비인가 교육시설 코로나19 확산에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비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인가 기숙 시설 (학원·종교·단체 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시민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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