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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재판 결과 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 비판 쇄도

재판부 “조 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
“정경심이 조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최강욱 “이래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옳나”
은우근 “검찰은 무리를 해서라도 입시 비리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 “이제 ‘조국 펀드’라는 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길 소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의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이래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옳습니까?”라며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중앙지법 재판부의 오판 경위를 취재할까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정란 시인은 최 대표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조 씨의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후 4시간 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권력형 비리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라며 “검찰은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입시 비리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이들의 이 같은 반응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 혐의 중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린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부분은 유죄로 뒤집혔으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여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동생은 비과세 증여를 위해 자녀 명의로 각 5000만 원만 투자할 생각이었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정보만으론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씨가 정 교수 남매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유치한 뒤 정 교수 동생과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000여만 원을 빼돌려 수익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횡령 범행을 적극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 역시 조 씨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 보고 부분을 유죄로 변경했으나, 법정형이 징역 1년 미만으로 비교적 약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추가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 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권력형 비리 아니다’, ‘정경심과 공모 없다’ 두 가지가 재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 펀드’라는 말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길 소망한다”고 짧은 바람을 적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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