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마을 18곳 11만8천500여평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고 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덕양구 관내 원당·신원·성사·화정·대장동 등 12개 동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 20호 미만 18곳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공람 공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민 의견을 들은 뒤 8∼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예정대로 추진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층 이하, 90평 이하 증·개축이 가능하며 1·2종 근린생활시설 22가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 제외)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또 시가 별도의 취락정비 계획을 마련한 뒤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고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