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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서 고속도로 역주행 하다 차량 들이받아... 1명 부상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을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오전 2시 10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하남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A(30대)씨 아반떼 승용차가 마주 오던 B(40대)씨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 차량은 성남 나들목을 지나 일산 방향으로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한 뒤 반대 차로로 진입, 사고 지점까지 약 1㎞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과 피해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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